서울대에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안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과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제4조(교사), 제5조(교지)에 따르도록 했다.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아 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교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제외한 재산으로 설정하고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해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복지위원회 설치·운영도 의무화했다.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5년간 교과부에 소속되고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며 직원은 2년간 교과부에 소속을 두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대와 공동으로 ‘서울대 법인화 이행 점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