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초과손실에 대한 책임도 나눠야 한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대로 초과이익공유에 대한 개념은 경제학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초과이익을 공유하자는 논리라면 초과손실공유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자본가(기업가)는 이익을 얻는 만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데 초과이익공유제처럼 (대기업의) 이익만 나누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기름 값 등 정부의 강압적 물가잡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통큰 치킨은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기름 값·통신료를 내린다며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하수며,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정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이 아닌 나라가 없다”며 “정부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제품 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결국 시장의 역습을 당하게 된다”말했다.
그는 공정사회를 모토로 한 정부의 대·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고유업지정제도’ 부활,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것.
이 실장은 “중견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세제지원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쯤이면 오히려 세제혜택을 축소,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 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고용인원 10명 안팎의 중소기업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많이 탄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궤도수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