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시장 규모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 업종으로 적합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파문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크게 제도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기 경쟁력 등 4가지로 구분해 적합 업종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적합업종 배제 대상 대기업의 적용은 중소기업법을 1안으로 채택해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의 중견기업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도효율성 측면에서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대,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참여 업종을 적합업종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주된 이슈가 됐다. 이번 안이 처리되면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이 적합업종에서 빠지는 반면, 장류, 연두부 등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철수할 경우 수입품에 잠식당하거나 협력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반발이 있다. 대기업 간에도 중기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같은 업종에 사업체임에도 이득과 손실이 갈리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이 같은 언론의 발표에 따른 업계의 반발에 당황한 눈치이다. 22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시장규모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시장규모 산정기준도 '업종'이 아닌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비중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 이를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