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KO)의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캠코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 사이에 수수료, 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규정돼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로써 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 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에 대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함으로써 적정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