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인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해 대형 증권사간 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언론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역량있게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한다”며 “리딩 증권사간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쟁의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내 출범할 헤지펀드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가 되려면 업계 상위권 증권사가 합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 자격요건을 자기자본 기준 3조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대우·삼성·현대·우리·한국 등 상위 5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2조4000억~2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자나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간 M&A는 당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라며“‘커트라인’에 간신히 맞춰 증자하느니 화끈하게 덩치를 키워야 해외 투자은행(IB)들과 맞붙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은 현재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에 대한 질문에 “매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 않느냐. 좀 더 두고보자”고 답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제안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12개 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겠다”며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 만큼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외화유동성을 확보해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