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논란,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1-08-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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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과 관련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네이트 회원 정모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가입자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최대 규모 해킹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다. 최근 미국 애플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트의 회원인 이모(40) 변호사도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 때는 14만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며 애플의 위치정보 불법수집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참가한 아이폰 사용자는 2만7800여명에 이른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씨의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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