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목적으로 보유했다가 최근 주가 급락에 따라 매각한 주식들이 지수 하락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원금손실 한계선(녹인, knock-in) 구간에 도달한 ELS가 증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원금비보장 ELS 잔액은 16조2000억원으로 이 중 원금손실 한계선에 들어선 ELS는 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 수준이다.
최근 급락기에 증권사가 ELS 헤지 목적으로 보유했다가 내다 판 주식은 약 1000억원 내외로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13조원의 0.8%, 녹인 금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ELS에 녹인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헤지할 필요가 없어 증권사들은 그동안 보유했던 주식들을 매도하게 된다.
ELS 발행사가 보유주식을 적게 매도한 것은 원금비보장형 ELS 대부분이 올해 발행돼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잔여만기가 긴 ELS의 경우 향후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녹인이 발생하더라도 ELS 발행사가 보유주식 매도에 신중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가가 지난 9일 종가 대비 20% 추가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녹인이 발생할 수 있는 원금비보장형 ELS는 약 2조2000억원으로 추정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한다면 2000억원 내외의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추정돼 ELS 헤지물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