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전기차 한대 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가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12일 발표했다.
각 부처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200만원과 교육세 60만원,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140만원, 국토해양부가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으로는 전기차를 저속과 고속으로 분류했으며,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속전기차의 연비는 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했으며, 현재 시판 중인 차종의 크기(경차급)와 연비수준을 감안해 차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5km/kWh 이상으로 정했다.
고속전기차의 경우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경형·소형·중형전기차로 구분을 했다. 고속전기차 연비 역시 5km/kWh 이상으로 설정했다.
전기차의 주요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정했다.
저속전기차의 1충전 주행거리는 각각 27km이며, 고속전기차는 배터리용량에 따라 복합모드 측정시 82km 이상 또는 도시모드 측정시 92km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고 속도의 경우 저속전기차와 고속전기차 각각 시속 60km이하와 시속 60km이상으로 규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