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14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주기업이 공공 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국가기관등)은 고시에 의거 사업수행실적·대금지급방식 등을 검토해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을 신설해 공공 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하도급 투입인력에 대한 관련법 등의 준수(하도급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전 점검)여부를 확인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 및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 변경,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 축소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해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