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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호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를 비롯한 63개의 교원과 학무모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범국민연대 측은 청원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위기와 교실붕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지역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다른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호는 필요하나 조례가 능사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이 법체계 상 혼란을 낳고 지나치게 학생 권리와 자유만 강조하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연합회 측은 인권감수성의 부족으로 인권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문화가 바뀌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도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
전교조는 지난 9월 학생인권 조례 초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학생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인권의 상호성을 명시했다"며 "명령과 지시 ? 통제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