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83%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의 60%의 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95%에 달했다. 이는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사업자 3000개, 수급사업자 5만7000개 등 총 6만개 제조업 사업자의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0년도 실시한 조사결과에 비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49.4%→44.9%로 줄고 현금성 결제비율 91.7%→92.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이는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도 상반기 수급사업자 전체 매출액 대비 원사업자 관련 매출액을 보면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만 거래했다. 또 매출액의 60% 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원사업자의 92.2%가 연간 매출액이 200~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6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계약의 대부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자를 선택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제품보다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수급사업자가 기술력 등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협상력이 높아 여러 원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을 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위반 행위별로 보면 서면미발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혐의가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과거 3년간 계속해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다.
위반유형 중 구주발주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2.1% △2010년 25.4% △2011년 22.6%이다. 기타 유형 중에서는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순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서면미발급으로 나타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한다. 또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을 미발급한 업체는 오는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단가인하·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핫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체 협력업체와 상시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아울러 법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과 1차 이하 협력사 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55개 집단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토록 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건설·용역업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