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지난 19일자로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일본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것은 한 일본인 남성이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이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어 구직활동을 한 다른 회사에서도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일 것으로 의심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실명으로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작동하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범죄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표시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남성은 작년 10월 제소를 하기 전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은 사이트에서 문자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생활 침에 논란에 휩싸여왔다.
구글 측은 이번 명령과 관련, 미국 본사가 일본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고 이번 사건이 사생활 보호에 관한 회사 규정상 표시 정지를 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완성 기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