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 내일부터 2시간 지연 입금

입력 2012-05-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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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책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관으로 사칭해 은행 계좌가 범죄에 도용됐다며 개인정보를 파내는가 하면, 목소리까지 위조하면서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성 전화까지 그 수법이 기상천외하다.

이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할 경우 두 시간 지연 입금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 일환으로 카드론 지연입금 시스템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시행 날짜를 살펴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등이 17일부터, 롯데카드가 20일, 신한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2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카드론을 처음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87%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자동응답(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입금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카드론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1일 기준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로써 300만원 이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입금 지연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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