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PC, 카메라, 녹음기, TV, 인터넷 기타 사무자동화 등 모든 기능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는 거의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집중되는 정도를 넘어 스마트폰자체가 사무실(Office)화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실체는 모든 지식재산의 결정체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의 경쟁력은 그 안에 있는 지식재산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사업화, 금융, 법적 보호 등을 포함한 지적자본의 범국가적인 효율적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산업분야에서도 지식재산의 비중은 실로 크다. 예를 들어 최근 범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K-POP에 있어서도 콘텐츠분야 등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K-POP 활동에 따른 저작권 등의 보호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들 지식재산의 평가, 사업화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관련 금융기법 등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지원 인프라 구축도 사회적으로 이슈다.
이에 맞춰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범국가적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식재산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각종 특허권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자금지원, 사업화지원, 그리고 특허권침해 등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평가, 지식재산의 거래시장, 지식재산의 사업화과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 또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식재산과 관련한 경영기법 내지 법적인 이론 또는 실무적인 연구기능도 미흡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적자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대책기구와 민간차원의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공학, 경영, 행정 그리고 법학이 융합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자본의 효율적인 관리기법에 대한 학문적이고도 실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학연계를 통해 실무적인 검증과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재산 관련분야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전문부서를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분야에서 현재는 집행기능과 정책기능이 나눠져 있으나, 이를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한 부서에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인 고려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공간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어째든 그만큼 지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IT강국의 장미빛 미래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