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정치쇄신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모처럼 쇄신 의지를 다졌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다른 직을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의원연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 지급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하려 폭력을 행사해 처벌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공동 실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통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5가지를 들었으며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협력 지원한다면, 그 쪽(새누리당)에서도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야당의 공약에 대해 택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우리가 집권했더라도 사회적 저항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았을 의제”라며 “이러한 의제들이 진전이 잘 안 될 경우 우리가 공조하겠다고 한 것이 일종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대선에서 패한 야당이 대여 투쟁을 전개하던 기존 관행과 사뭇 다른 행보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정치개혁 공약 등 의제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