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박 당선인은 이어 “그런 말(유전무죄, 무전유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특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창중·조윤선 대변인을 통한 강도 높은 비판에 이어 우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55명이다.
박 당선인은 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4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를 두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부 3.0’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장점을 들어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