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대기업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일명 ‘금산분리’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통하는 강 의원은‘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어낸 핵심 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률을 하향 조정해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다가서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 계열사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계를 최대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집단이 받을 충격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합계 한도는 2014년 10%, 2015년 8%, 2016년 6%, 2017년 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의 돈으로 재벌 총수들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월 소비자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정부가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