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 등을 고려한 5가지 안으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큰 카테고리에서 5개 안으로 논의가 출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가지 안에는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안도 포함돼 있다.
이 5가지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총 20가지의 재정 추계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수 위원이 고소득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행처럼 70% 수준으로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80%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더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절대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합의안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전달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중순께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추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주면 2060년까지 약 3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수위 안을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고 지급 대상자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주의를 이미 경험했고 이런 상황들이 기초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