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中企부설연구소로 육성"

입력 2013-09-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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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확보 차원서 혁신바우쳐 제도 도입… 기술이전도 적극 지원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본격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쳐’ 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전문연 발전협의회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구소)는 시험·평가·장비 기술 지원,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연구시설 및 기술정보 제공, 국제 산업기술협력, 기술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에 총 14곳이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소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화 추진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오는 2017년까지 총 50개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을 전문연구소 내 공동 연구실로 파견하고 공동기술개발 수행을 통해 인적·기술적 역량을 지원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혁신바우쳐’ 제도를 도입, 기업연구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기술을 즉시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해 중소기업의 미래유망 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바우쳐 제도를 내년 1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오는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도 추진된다.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연구소 인력의 ‘전담 멘토링’ 서비스도 추진되고 현재 산업기술출연연 위주로 진행 중인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과 ‘기술인재지원사업’도 전문연구소에 개방키로 했다.

해외에 ‘기술사업화지원센터’도 운영, 기술적 지재권 관련 지원도 펼친다. 또 해외 수출을 위한 공인인증 및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에게 전문연구소 장비를 공동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도록 과제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등 전문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전문연구소간 교류 활성화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연구소 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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