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계열사인 동양증권에도 인출 고객이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쟁사들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시작해 논란이 됐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까지 진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자사의 블로그 등에 ‘자신들의 상품은 안전하다’며 갈아탈 것을 종용하는 뉘앙스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됐다.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금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를 판매하고 있다”며 고객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게시물 중에 "동양증권의 CMA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자사의 CMA통장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논란을 야기했다.
같은날 오전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직접 나서 "동양증권의 CMA는 대부분 안전한 예금이나 국·공채에 투자돼있고 고객들의 예금은 100%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예치)된 상태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투자자와 증권업계에서는 ‘상도를 어겼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관련글을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연차가 낮은 직원이 의욕이 앞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됐다”면서 “현재 해당부서와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 등 엄중히 처리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