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입점 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어 면세점 독과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시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30%를,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게 20%를 각각 할당하고 대기업의 면세점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했다.
또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한 특허 비율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토록 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이 지난 4년간 보세판매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008년도 약 2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약 5조47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의 우려가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은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보세판매장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도록 할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보세판매장 판매품목 중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주요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면세점 독과점 문제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