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1차 안전망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같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파악해 기초연금을 주면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한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동거자녀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생겨난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기초연금은 무연금 빈곤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정책처의 우려에 직접적인 유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곧바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연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재정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재정난 야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어 “예산정책처가 이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유추해석을 통해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