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복잡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창출된다.
19일 발표된 환경부 업무보고에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하는 다양한 정책이 담겨졌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는 70년대식 획일적이고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통합허가제도로 전환한다.
이는 허가제도가 환경오염의 영향, 사업장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없는 체계로, 신기술발전·오염물질 발생 등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합관리 사업장 협의체와 지역별 사업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 연계를 위해 학회연합포럼을 구성한다. 또한 4월에는 2개 산단 내 사업장과 MOU 체결하고, 환경개선·기업경쟁력 등 실질적 효과를 분석(10월)해 제도 체감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새롭게 창출되는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날씨경영 저변 확대와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책도 담겼다. 국제적 환경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육성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환경부는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환경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0조 원,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1%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연간 3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5년간 6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올해 주요정책으로 △미세먼지·일기예보 합동예보제 시행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스마트 화학물질 안전관리 △TV·냉장고 등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