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강간ㆍ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년 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 알선ㆍ강요죄로, 피해자 기준 9128건(가해자 기준 70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가 93.6%(8545건), 성매매 알선ㆍ강요가 6.4%(583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를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아동(13세 미만)인 경우가 41.6%, 청소년이 58.4%였다. 아동은 강간 23.7%, 강제추행 52.8%로 추행 피해의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은 76.3%가 강간 피해자였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범죄도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기준으로는 성인이 6414건(91.5%), 미성년자는 598건(8.5%)의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강제추행은 44.0%에서 51.5%로 5년 사이 모두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징역형은 강제추행의 경우 31.1%에서 33.2%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간은 67.8%에서 58.0%로 하락했다.
징역형량을 보면 강간범죄의 55.9%에 대해 판사가 정상을 참작,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인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또한 강제추행은 64.5%가 3년 미만형을, 성매매 알선ㆍ강요는 100%가 법정 최저형인 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였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ㆍ강요 15.97세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