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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한 판사의 고민의 결정체는 결국 판결이다. 밤늦게 야근하는 판사들의 노고를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노고 끝에 작성된 판결문을 보면 자연스레 법원의 수고와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상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일반에 공개되지만, 지금까지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때문에 겨우 대법원 판결 정도만, 그것마저도 일부만을 일반에 공개해왔다. 하급심판결 열람은 오프라인 상으로만 그것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도서관 1곳에서만 방문자에 한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법적 쟁점만으로 구성된 짤막한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들인 법원의 노고와 고민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 판결은 낯설고 권위적으로 와닿게 되고 그 느낌은 법원에 대한 인상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사건 전모와 그 사안에 대한 판사의 고민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공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법 서비스 개선은 기존의 관행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기본에서 다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변죽만 울리는 개선이 아니라 보다 핵심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요령 있는 사법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