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힘들어진 피해자 가족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를 당한 가정에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간에 따른 피해 가족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놓인 사람 또는 가정에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간단한 절차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시켜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