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레이시아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입력 2014-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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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전에 체결한 한·말레이시아 통화스왑(5조원·150억링깃) 자금을 양국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스왑 자금인 링깃화를 국내은행에 대출해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기업과 무역거래를 할 때 링깃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대출 대상기관과 ‘통화스왑자금 외환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통화스왑자금 대출 대상기관은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과 수협,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자체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곳을 제외한 은행이다.

또 대출금액은 대출 대상기관이 신청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 시 한은이 최저 및 최대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금리는 쿠알라룸푸르 은행간시장 단기금리(KLIBOR)로 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했으나 연장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통화스왑 자금인 원화를 말레이시아 은행에 대출하게 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은 한국 기업과 무역거래 시 원화 결제가 가능해 진다.

한은·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상거래 시 양국 통화의 활용도가 제고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시에는 실질적 금융안전망 확충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의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자국통화 무역결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자국통화 무역결제 활성화는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는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관된 정책지원으로 미달러화 일변도의 무역결제 관행을 개선해 기업들이 결제통화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은과 기재부는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한 UAE(2013년 10월), 호주(2014년 2월), 인도네시아(2014년 3월) 등 여타 국가와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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