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입력 2014-07-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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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위 업무보고…“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광고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 파워블로거 등을 집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ㆍ가맹 분야에서 부당특약금지, 심야 영업 강요금지 등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 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민생분야의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상반기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총 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판계약,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약철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에도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정치권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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