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 모든 칸에 CCTV가 설치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지하철건설 공약을 내걸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구매되는 도시철도 차량은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1~8호선 전체 3570량 차량 가운데 CCTV 설치차량이 938량(26%)에 불과해 4대 중 1대 꼴에 불과했다.
향후 설치되는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상황파악에 지장이 없는 화질과 각도를 확보해야 한다. 단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목적과 다르게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개정안은 전체 지하철 노선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였다. 그동안의 도시철도 개발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노선망에 대한 비전이 없이 이뤄져 왔다는 문제인식에 따라서다.
앞으로는 10년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명확히 분리돼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체적인 비전 하에 개별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시·도지사는 노선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함께 시행되는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은 향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편익 0.7 이하인 경우 망계획에 포함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면허를 갖는 등 전반적인 체계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운영을 맡는 지방공기업이 사업면허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