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금융그룹 지배구조 이사회·준법감시인 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14-07-10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도마위에 올랐던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금융사 불법행위 적발시 제제 양형 최고 수준의 엄벌이 처해진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위법행위 업무정지 요구권, 인사운영상 권한 부여 등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법적지위 상향 및 임기보장, 원칙적 타업무 겸직금지 등)된다. 또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가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경영실태평가·KPI 등 성과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합리적인 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활성화 △사고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배구조 합리화 측면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해 대주주등과의 거래 제한(대주주 거래, 자산의 무상양도, 신용공여, 불공정 자산 매매 금지)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차단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에 경영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자회사 사업계획 승인 등 금융그룹 중요 경영사항의 책임의사결정체계도 구축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사기적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융회사도 제재 양정상 최고수준으로 엄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지속 정비한다.

실제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중대ㆍ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M&A 계획 없다" [8개 금융지주 회장의 을사년 兵法]
  • [양자컴퓨터 시대 투자법] 비트코인 ‘양자해킹’ 위협?…가상자산 날개 달 수도
  • 단독 허영인 SPC 회장, 지난달 일본행…“K-빵 메카’ 향한 기술협력 행보
  • 셀트리온, 신규 시밀러 줄줄이 출시…제품 다각화로 강자 입지 굳힌다
  • 박항서 이어 '김상식 매직'…태국 꺾은 베트남, 현지 모습은?
  • [날씨] "눈길·빙판길 조심하세요" 중부지방 많은 눈…강한 바람도 주의
  • 백화점·마트는 ‘체험형 소비자‘…홈쇼핑은 똑똑한 ‘영시니어’ 잡는다 [2025 퍼펙트스톰, 유통가 고군분투]
  • '조용한 상승' 비트코인, 9만8000달러 터치…"기관 수요↑"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1.06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50,000
    • +1.1%
    • 이더리움
    • 5,407,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29%
    • 리플
    • 3,557
    • +1.02%
    • 솔라나
    • 318,300
    • -1.03%
    • 에이다
    • 1,602
    • +3.02%
    • 이오스
    • 1,354
    • +3.44%
    • 트론
    • 388
    • -1.02%
    • 스텔라루멘
    • 659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00
    • +1.56%
    • 체인링크
    • 35,310
    • +3%
    • 샌드박스
    • 1,006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