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와 동거 안해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입력 2014-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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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모 씨가 휴직급여 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씨의 아이와 함께 머무르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육아에는 직접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영유아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육아휴직에 들어가 매달 휴직급여 81만 원을 받은 정 씨는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 동안 멕시코로 출국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안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조항을 정 씨가 어겼다며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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