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던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마련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소형주택을 일정비율만큼 짓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정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종전까지는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이하 주택을 만들게 하는 의무사항이 있었다. 다만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진다. 지금은 공동주택용지의 25%(수도권·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의무비율은 각각 용지의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도권·광역시에서는 15∼35%, 기타 지역에선 10∼30%를 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면 된다.
도시개발사업자의 채권매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시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3%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민간시행자의 경우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비용이 2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했다. 환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하게 되면 시장 등에게 반드시 사전통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