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비롯한 9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상정될 주요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이후 국회가 심도 있게 다뤄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전자금융거래 정보 불법 제공 및 누설 등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고 관련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밖에 유류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