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대 큰 폭 상승… 법원수입은 늘었지만 사법접근성 떨어져

입력 2014-10-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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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실 지적

대법원이 인지대를 올려 추정수입이 300억원이 증가했지만, 그만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특허소송에 대한 인지대를 올리는 내용의 개정규칙을 시행했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소송가액 계산이 가능한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 계수는 0.3에서 0.5로 올랐다.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면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소송의 인지대는 기존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인지대는 9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늘었다. 특허 소송의 인지대도 기존 23만원에서 45만5000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 의원측이 지난해 대법원 인지대 수입액을 감안해 산출한 연간 인지대 수입 증가액은 300억원이다. 하지만 인지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대법원 감사 결과 2억1600만원 가량이 법원 직원 등에 의해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인지대 인상으로 소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규칙 개정을 추진한 대법원의 여론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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