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신고 납부가 내년부터 확 바뀌는 '홈택스' 덕분에 쉬워지는 것은 물론, 실수 없이 신고·납부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민원 증명, 연말정산, 현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절세 팁 등을 알린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은 16일부터 전국 1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AI 연말정산: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연말정산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행사는 16일(수원, 화성, 대전, 창원, 부산)을 시작으로 17일(
국세청,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가장 실수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
#근로자 A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B 씨(71세)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몰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공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국세청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진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 문화비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으로 공제율이 올라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 홈택스 접수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 우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장관급 우수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21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