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