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이 무산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작별인사를 고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
오늘(5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미세먼지 뺏긴 봄…“대책없나” 뿔난 국민’, ‘국내 첫 영리병원 사실상 무산’, ‘갤럭시S10 개통 시작…연간 4000만 대 판매 주목’, ‘삼양식품 튀김쫄면, 여름면 시장 정조준’, ‘제노바 모터쇼 프리뷰…제로백 4.9초, 소형차들이 짜릿해졌다’ 등을 꼽아 봤다.
◇미세먼지에 뺏긴 봄…“대책없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
지상파방송사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HD프로그램 편성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및 조건을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