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상환차주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초과 신규, 만기연장 계약건에 대해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전방위로 감독한다.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민원센터 내 대부업민원팀이 신설된다. 인원 구성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민원센터에는 은행민원팀, 중소서민금융민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부위원장은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 및 금감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전국의 대형 대부업자 710곳을 직접 감독한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와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25일부터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
내달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업무를 시행한다. 이에 행정자치부, 금융위,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가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감독체계 개편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출 상환을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대부업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군은 회사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자 수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오는 7월 대부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금리 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후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2016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금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 평가 때 이를 반영하고 저축은행도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광고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저축은행업계가 신용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SBI, OK, 웰컴, JT친애, HK 등 방송광고를 하는 저축은행 5개사와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아 금융위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저축은행업계도 대부업과 같이 어린이ㆍ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도 특정시간대에 방송광고를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화 인하 계획안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카드사들은 현재보다 2%포인트 정도 낮출 의사가 있다고 당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평균 26% 수준인 현금서비스 전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 연 환산 기준 4.5% 수준의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로 금융 소비자들이 내야 했던 취급 수수료를 두고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회사별로 인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인하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금의 일정비율로 받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30일 "취급수수료를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출금의 4.0~4.5%(연 환산 기준)를 받는 취급수수료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성격으로
앞으로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야한다. 또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자 할 경우 최종 확인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