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사용료소득 세율이 최대 5%포인트(P)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7일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선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2조19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소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주로 생활하며 소득을 올리는 이중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씨가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07~2014년까지 일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
KB증권은 9일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돼도 기술적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신규 과세 대상 비중도 낮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한해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되면서 실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범위 확대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다.
우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대폭 강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을 교환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준비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 금융회사는 오는 2017년 9월 처음 시작하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 거주자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자주의’ 과세원칙을 갖고 있지만, 원천지로서 국내 과세는 충실히 하되 국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연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러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과 에티오피아 세정 당국의 이중과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으며 투자소득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됐으며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
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국내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역외펀드가 회사형(會社型)인 때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역외펀드가 신탁형(信託型)인 때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가 강화돼 주택 분양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해 올해 내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48.1%), 진도비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기획재정부는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진다.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기획재정부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수석대표 : 문창용 조세기획관)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투자 규모가 1994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정 당시 1억8000만달러에서 2008년 20억달러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1996년 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