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경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강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2일에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10월 1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
검찰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이적단체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
검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관할지 이송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 절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심경을 전했다.
13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