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18개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11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회피함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매수 혐의로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당선이 돼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