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레벨3~4 수준에서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들 대부분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필수적으로 따르는데요. 그만큼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운전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셈이지요.”
법률사무소 혜율의 권영실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영하의 세밑 한파가 부닥쳐온 아침, 200여 명의 관객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광화문의 한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인지과학‧정책‧제도와 윤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상을 엿보는 ‘WIN(What Is Next?) 2016’ 콘퍼런스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한 아홉 개의 강
2018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속 100km로 거리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복잡한 도로에서 인공지능 자동차는 기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부상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