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국민 청원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 답변 기준 20만 명이 적절한지, 모든 청원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 청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께 직접 듣는 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도 시작했다.
‘국민 청원 시즌 2’를 준비 중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에 국회가 먼저 응답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이른바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