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주머니가 얄팍한 요즘이지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이웃ㆍ가족끼리 넉넉한 정(情) 나눴으면 싶다. 유통업계도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치소비와 프리미엄’을 키워드로 차별화한 선물을 대거 출시했다.
친환경ㆍ유기농ㆍ저탄소 등의 신소비 가치를 반영해 재활용 패키지 세트, 동물복지ㆍ저탄소ㆍ방목사육 등 자연친화
롯데백화점이 2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 고객의 취향 저격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
롯데백화점이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선물세트의 종류·가격대 등을 다양화했다.
먼저 롯데백화점 바이어들이 엄선한 유일하고 희소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한우는 1++등급 마블링 스코어 9의 프리미엄 한우로 구성된 ‘프레스티지 암소 No.9 명품 GIFT를 전 점 100세트 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명절 2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높이고, 선물 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상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국감의 풍경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11일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회의가 23일 개최된다.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
정부가 다음 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 내지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은 법 적용 당사자인 만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취합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은 보건복지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식사·선물비 한도가 각각 3만·5만원이다. 식사비는 2만원, 선물비는 5만원 상향조정한 셈이다.
단,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수정을 놓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 의원들은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권익위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원안을 고집했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