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전해지면서 ‘소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명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원고, 증인, 검사 등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한다.
소명은 판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석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석기 의원은 2시간여에 걸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 당 관계자들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 저항이 거세지자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야
새누리당은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등을 내란예비음모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진정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말고 검찰의 수색에 전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긴급조치’에 비유하며 공안정치가 부활했다고 반발하는 등 뻔뻔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라며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선고와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비교했다.
이정희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heenews)에 “1961년 오늘 박정희,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반공법 사형선고. 2013년 오늘 박근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죄
이석기 압수수색
국정원과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50)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이 됐다.
‘당권파’로 분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