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지낸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
"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