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전산협)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산협은 현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고 정부가 과도한 행정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산협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소매점주들과 업계 관계자, 소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
한국전자담배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는 30일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며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선 과세기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액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내놓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우선 최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젊은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개성을 중시하는 판매전략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하도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액상 전자담배에 세금 매기는 건 맞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쥴’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자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히어로쥬스’의 이명훈 팀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은 맞다”면서 “이제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정부가 분석한 결과 타르 등 일부 성분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됐다. 이를 두고 검사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고 각종 유해성분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
앞으로 불법 담배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 내용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담배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
환경부는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농도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