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경매 중단이나 피해자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은 모두 초월적 법 집행이다.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
강원 강릉·태백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가 공공임대로 전환된다. 이로써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복구 받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강원·태백·경주·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위례신도시 6000호, 하남미사 4000호, 시흥목감ㆍ은계 4000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이상이 공급된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을 신규로 건설해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올해 7만20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ㆍ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와 비용분담하는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
어수선한 대선 정국을 틈타 국민혈세를 퍼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만 7개가 계류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택시법’과 새만금지원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포퓰리즘 입법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지역구과 이익집단 표
“역시 강남이었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지난 7일 실시된 2차 보금자리 첫날 사정예약에서 서울 강남권역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8.2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0.1대 1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치가 나왔다.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 결과 경쟁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올해 전국에서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나온다. 수도권이 14만가구,지방이 4만가구로 이 가운데 10만3000가구가 임대로, 7만7000가구는 분양물량으로 나온다.
임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민임대가 5만2000가구, 영구임대가 1만2000가구, 10년.분납 임대가 3만가구, 장기전세가 9000가구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특별법)이 오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 기금이자 6개월 연체 등(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국토부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불안 요인인 부도임대주택 문제가 적극적인 매입사업 실시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매입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4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 12월까지 매입 대상 주택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더라도 3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약 6만 6천 가구의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등이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매입관련 상담 및 안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콜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031-738-3111이며, 각 지역에도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주공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 발생을 줄여 나가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인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사업이 회사의 자체분석결과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주공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주거복지사업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주거 복지사업 수혜자들의 주거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전국적으로 6만여 호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돼 임차인 2~3년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