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21일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
불량 초콜릿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불량 초콜릿'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때문에 '불량 초콜릿'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불량 초콜릿을 규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생산일지 미작성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초콜릿류와 캔디류 등을 제조해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감독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불량 원료로 만든 생산제품 전량을 압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0~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제조와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오늘은 유통업계의 대목 중의 하나인 ‘발렌타인데이’다.
3세기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날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실 초콜릿을 주는 날은 아니다. 20세기 들어와 마케팅의 귀재들인 일본인을 만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빨간날 표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