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운반자가 직접 방문해야 인계·인수 정보가 기록된다. 폐기물을 입고할 때도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차량 단위가 아닌 전용 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일 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